타인의 특허 침해해위에 대한 최초의 조치는 통상적으로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서면 경고장의 발송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상대방의 답변서 등 대응 정도에 따라 민사상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민사법원에서의 소송진행과 동시에 특허심판원에의 심판제기를 통해 권리범위의 확인(침해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침해상대방의 경우에는 특허무효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경우 경고장의 발송을 통해 침해자의 중지 및 폐기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고장에는 특허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등록원부와 등록공보 및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하는 자료(제품사진 등)를 첨부하며, 침해행위 시 특허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나열하여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실시계약의 여지가 있음을 통보하여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기도 합니다. 침해경고를 받은 상대방의 경우에는 답변서를 발송하는 바, 여기에는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이 부당하다거나 권리의 원천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즉시 침해를 인정하고 경고자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 답변함으로써 분쟁상황을 조기에 종료하기도 합니다.
특허침해에 관한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얻기 위한 조치로서 이용되며, 가처분 결정 시 침해자의 침해행위 중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특허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제조행위와 같이 특허침해가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조속히 법원의 결정을 얻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에 관한 심판은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등이 있으며,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 합의체의 심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허무효심판은 등록된 권리를 원천무효화하기 위한 절차로서 통상적으로 해당 특허의 출원일 이전 공지된 선행기술자료들을 인용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특허무효를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조사가 중요한 선행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침해가 의심되는 타인의 실시발명에 대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절차로서 특허권자가 제기하는 경우(적극적)와 침해의심자가 제기하는 경우(소극적)의 2가지가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판가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정심판은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권리범위)의 잘못을 치유하기 위해 제기되는 것으로서, 대세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정정의 범위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특허에 관한 소송으로는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과, 상기한 특허심판의 심결을 불복하는 일종의 상소로서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서의 특허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에서 다루어지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나, 심결취소소송은 특수법원인 특허법원에서 다루어지며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심리가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으로서의 특허소송은 3심제의 적용을 받아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상소가 가능하나, 심결취소소송은 2심제(특허법원->대법원)의 적용을 받으나 이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것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3심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