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표에 관한 제도입니다

보호대상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이 상표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품의 명칭이나 효능, 성질 등을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한 상표는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할 표현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기간에 걸쳐 많은 수의 등록상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야하 하며,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제3자의 무단사용을 막기 위해 가급적 등록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출원/등록 절차

상표와 함께 이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통상, 상품의 지정은 상표법상 소정의 상품류에 분류된 체계 내에서 조회하여 선정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상품에는 서비스(ex. 식당업, 은행업)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와 달리 심사청구제도가 없으며 출원된 모든 상표는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출원공고제도

출원된 상표는 소정기간(통상 6개월 소요) 경과 후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관에 의해 거절 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받습니다.
출원공고된 상표는 2개월간 공고되어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제3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상표권의 효력

등록된 상표는 그 등록받은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그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 입니다. 또한 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것을 금지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