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출원된 특허(실용신안)을 해외에서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도 동일하게 출원되어야 합니다.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의해, 해외출원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우선권 주장기간) 내에 국내출원을 우선권으로 삼아 출원할 수 있으며, 이때 그 해외출원의 판단 시 국내출원일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PCT국제출원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된 세계 140여 개국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로서, 이에 의하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우선권으로 하여 PCT출원을 함으로써 전세계 140여 국가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직접 해외출원이냐 PCT출원을 통한 해외출원이냐의 선택은, 대체로 진출할 국가가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라면 전자(파리조약)를 통해, 시간을 두고 국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자(PCT출원)가 이용됩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을 의미하며,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당국가에 직접 출원하여야 하며, 국가별로 선임된 현지대리인(변리사)의 처리를 통해 출원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약우선권에 의해 해외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전세계 모든 국가에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절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PCT국제출원만으로도 일정 기간동안 가입국의 모든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입니다. PCT국제출원은 출원 자체만으로도 가입국의 모든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우선권 주장되는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일부 국가의 경우 31개월)의 기간 내에 해외특허 진행하고자 하는 지정국에 번역문이 제출되면 해당 지정국에서 계속하여 국내출원절차가 진행됩니다.
PCT국제출원은 해외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가 가변적이거나, 시간상 및 비용상의 여유를 갖고자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출원 단계에서 등록가능성에 관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