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제도입니다

보호대상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로서 이러한 기술로 발명(invention)과 고안(utility model)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자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되며 발명의 경우에는 "고도한 것"(고도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즉, 발명>고안).

그러나, 발명과 고안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기준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대체로 고객이 창작한 신규한 기술에 대하여 이를 발명으로 보아 특허출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고안으로 보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댇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경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물질발명 및 방법발명은 모두 특허로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물건에 대한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 어느 것으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보호되는 내용은 동일하나 보호기간은 특허권은 출원 후 20년까지, 실용신안권은 출원 후 10년까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등록 절차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동일한 절차이고, 출원->심사청구->심사->등록(or거절)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원은 출원서와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발명의 명칭, 발명자(고안자) 등의 서지적 사항이 기재되며,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가 기재됩니다.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져, 출원된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검색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을 판단받게 됩니다. 심사결과, 신규성, 진보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느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기재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의 접수 시에는 심사관이 판단한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심사청구제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모두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 또는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 중에서도 심사청구가 된 것에 한하여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미국과 같이 심사청구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으나(이 경우 모든 출원은 심사대상이 됨),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할 수도 있으며, 최장 출원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심사청구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소급소멸).

우선심사제도

통상적인 심사절차의 경우 출원은 심사청구 후 1년 내지 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를 빨리 받아보아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바, 이때 이용 가능한 제도가 우선심사제도입니다. 이는 말 뜻 그대로 타출원에 비해 우선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서, 이를 위해서는 해당출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출원된 발명(고안)을 현재 실시하거나 실시 준비 중에 있다거나, 타인에 의한 무단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또는 벤처기업 내지 이노비즈 기업의 출원인 경우, 또는 PCT국제출원 내지 해외출원이 진행중인 경우 등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신청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결정이 내려지며, 통상 2~3개월 내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제도

출원공개제도는 "발명의 이용"이라는 특허제도의 공익적 목적과도 관련된 제도로서, 출원된 발명(고안)은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한다는 제도입니다. 발명을 공개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해줌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출원된 발명은 이러한 출원공개제도로 인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므로, 출원공개 시점은 바로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즉, 출원공개된 발명은 이후 누구라도(출원인 포함) 동일한 발명으로 출원하더라도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선권주장출원

우리나라에 출원된 발명(고안)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을 할 경우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따라 우리나라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이는 해외출원의 시간 및 지리상의 제약을 감안하여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선출원된 발명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량된 발명을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국내에 출원하면서 주장된 우선권을 "국내우선권"이라고 하며, 이 경우 선출원은 1년 3개월 경과 시 취하간주됩니다.

특허권의효력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는 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동안 해당 발명(고안)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해 줄 수 있으며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침해죄의 고소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