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체의 형상이나 여기에 모양, 색채 등이 부가된 형태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즉 물체가 보이는 대로의 외관을 권리로서 보호합니다. 따라서, 물체의 내부는 외관이 아니므로 보호대상이 아니나, 물체의 내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거래대상이 되는 경우(ex.회로기판)에는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체의 입체적인 형상 뿐 아니라 직물지, 화상디자인(ex. 모니터화면) 등 평면적인 디자인이나 글씨체 등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디자인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호대상의 사시도와 6면도(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평면/저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원 후 일정기간(대략 1년) 경과 후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에 관한 심사를 거쳐 등록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와 달리 심사청구제도가 없으며, 의류 등의 특정 물품에 관하여는 신규성, 창작성에 관한 심사가 생략되는 일부심사 등록이 적용됩니다.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심사제도). 다만,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특정 물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심사없이 바로 등록을 허여하고 있습니다(일부심사제도). 일부심사 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는 의류, 인쇄물, 포장지, 직물지, 벽지 등이 존재합니다. 일부심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이 1년 6개월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공개되는 제도와 달리, 디자인등록출원은 공개 시 타인의 모방, 도용이 극히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원공개가 이루어집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이와 동일한 디자인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제3자의 동일한 디자인은 물론 유사한 디자인의 사용에 대하여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내용은 특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점실시권 및 배타권입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 후 20년까지 입니다.